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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올바로 동성로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54-2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2 1층
위도(latitude): 35.8671221
경도(longitude): 128.59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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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마음공작소동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57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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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FAQ
대구 중구 교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