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 업체 상세정보 9건

경상북도 흥해읍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흥해읍 · 업종 이혼 외
경상북도 흥해읍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북도 흥해읍 일대에서 7개 키워드(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위도(latitude): 36.0886623

경도(longitude): 129.3863204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최미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8-3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52 2층 204호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포항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태성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포항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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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