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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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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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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